업비트·빗썸 등 한국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들 사이에서 "이 계좌도 FBAR·FATCA 대상이냐"는 질문이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FBAR는 현재 코인만 보유한 계좌를 신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하고 있지만, Form 8938(FATCA)은 회색지대
로 남아 있어 실무 대응이 갈립니다. 게다가 이 기준은 FinCEN이 개정을 예고한 상태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1.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앞서 다룬 일반 금융계좌 신고(FBAR)는 "예금·증권·연금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틀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 업비트·빗썸은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전통적인 "금융기관"인가, 아니면 단순 거래 플랫폼인가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명확
- 계좌에 코인만 있는지, 원화(현금)도 함께 예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FBAR와 Form 8938(FATCA)은 별개 제도인데, 둘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음
2. FBAR — 코인만 있으면 현재는 신고 대상 아님
핵심
FinCEN Notice 2020-2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2020년 발표한 Notice 2020-2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현행 FBAR 규정(31 CFR 1010.350)상 가상자산만 보유한 해외계좌는 신고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다만 FinCEN은 향후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 계좌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힘
- 즉 "지금 당장은 안 낸다"는 것이지 "영원히 안 낸다"는 것이 아님 — 규정 개정 여부를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
| 계좌 구성 | FBAR 신고 대상 여부 |
|---|---|
| 업비트·빗썸 계좌에 코인만 보유(원화 잔액 없음) | 현재는 신고 대상 아님 |
| 같은 계좌에 원화(현금)·매도대금 등이 함께 예치 | 계좌 전체가 신고 대상(하이브리드 계좌) — $10,000 초과 시 신고 |
| 코인 매도 후 은행 계좌로 원화 이체·보관 | 해당 은행 계좌는 일반 금융계좌로 별도 FBAR 대상 |
⚠ "하이브리드 계좌" 함정
- 거래소 계좌에서 코인을 매도하면 일시적으로 원화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연중 단 하루라도 원화 잔액이 $10,000 상당을 넘는 순간이 있었다면, 해당 계좌 전체가 그 해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순히 "코인 거래소니까 상관없다"고 넘기면 놓치기 쉬운 부분
3. Form 8938(FATCA) — 명확한 답이 없는 회색지대
핵심
FBAR와 다른 기준
Form 8938은 FBAR보다 넓은 개념인 "특정 해외금융자산(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투자 목적의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의 계약·금융상품까지 포함됩니다.
- IRS는 업비트·빗썸 같은 해외 거래소 계좌가 이 "특정 해외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음
-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도 없음 — 즉 확정된 입장 자체가 없는 상태
- 이 때문에 다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Form 8938에 신고할 것을 권고 하는 경우가 많음
Form 8938 신고 기준액 (2026년)
미국 거주 · 미혼/MFS
연말 $50,000 또는 연중 최고 $75,000 초과
미국 거주 · MFJ
연말 $100,000 또는 연중 최고 $150,000 초과
해외 거주 · 미혼/MFS
연말 $200,000 또는 연중 최고 $300,000 초과
해외 거주 · MFJ
연말 $400,000 또는 연중 최고 $600,000 초과
4.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FBAR (FinCEN 114) | Form 8938 (FATCA) |
|---|---|---|
| 코인 전용 계좌 | 현재 명시적으로 신고 대상 아님 | 공식 입장 없음 — 보수적으로 신고 권고 |
| 근거 | FinCEN Notice 2020-2 | 명확한 IRS 가이드 부재 |
| 향후 변경 가능성 | FinCEN이 개정 의도를 공식 표명 | IRS 가이드 발표 시 언제든 명확해질 수 있음 |
| 실무 권장 | 코인만 있다면 현재는 미신고 가능 | 임계값 초과 시 안전하게 신고하는 편을 권장 |
참고:
Form 8938에 코인 거래소 계좌를 기재할 때 전통적인 계좌번호·주소가 없는 경우, 로그인 정보나 "알 수 없음(Unknown)"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실무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5.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FinCEN의 규정 개정 예고
FinCEN은 2021년 초 가상자산을 FBAR 신고 대상 계좌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방향성은 아직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의 "코인만 있으면 신고 제외"라는 결론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규정 개정 전까지의 잠정적 상태
입니다. 매년 신고 시점에 최신 FinCEN 발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
- 오해 1
"코인은 어차피 신고 대상이 아니다"FBAR만 그렇고, Form 8938은 명확한 면제 규정이 없는 회색지대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오해 2
"거래소 계좌에 원화가 잠깐 있었어도 상관없다"연중 단 하루라도 원화(현금)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하이브리드 계좌로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오해 3
"이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FinCEN이 이미 규정 개정 의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라, 현재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 오해 4
"코인 신고는 FBAR/8938만 신경 쓰면 된다"FBAR·8938은 "보유 자산" 신고일 뿐이고, 코인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이와 별개로 매년 소득세 신고(Form 8949 등)에 포함해야 합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 계좌 구조 확인
- 업비트·빗썸 등 계좌가 코인만 보유했는지, 원화 잔액이 함께 있었는지 연중 내역 확인
- 연중 최고 원화 잔액이 $10,000(FBAR) 또는 8938 기준액을 넘긴 시점이 있었는지 확인
- 신고 판단
- FBAR — 코인 전용이면 현재 기준상 미신고 가능, 하이브리드면 신고
- Form 8938 — 임계값 초과 시 보수적으로 신고 고려
- 코인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거래내역 별도 정리
- 매년 신고 전 FinCEN·IRS 최신 발표 여부 확인
8.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 ✔ 거래소 계좌에 원화·코인이 섞여 있어 FBAR 하이브리드 계좌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 보유 규모가 커서 Form 8938 보수적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 여러 거래소·지갑에 자산이 분산되어 있어 전체 규모 파악이 필요한 경우
- ✔ 코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9. 결론
업비트·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의 코인 보유는 현재 FBAR 기준으로는 "코인만 있으면 신고 대상 아님"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답이 있지만, Form 8938은 IRS의 공식 입장이 없는 회색지대입니다. 게다가 FinCEN이 이미 규정 개정을 예고한 상태라, 지금의 결론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원화 잔액이 섞인 하이브리드 계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산 규모가 크다면 Form 8938은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한국 거래소 가상자산 보유의 FBAR·FATCA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일부는 IRS·FinCEN의 명확한 공식 가이드가 없는 영역에 대한 실무적 해석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FinCEN·IRS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미국 국제조세 전문 CPA 또는 세무 변호사(Enrolled Agent 포함)와 최신 규정을 확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